ㅁ국민연금 급여의 종류
ㅁ노령연금 수령나이
ㅁ국민연금 수령액 조회하기
2024년부터 국민연금 급여액가 3.6% 인상되었습니다.
국민연금은 매년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연금의 실질적 가치를 보장한다고 하는데 국민연금이 고갈되는것이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많이 나오면서 국민연금을 개혁해야한다라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노후를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저와같은 직장인이라면 보험료를 회사와 개인이 반반씩 부담하고 있죠.
ㅁ국민연금 급여의 종류
국민연금을 지급받게되는 급여의 종류에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등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일반적으로 노령연금으로 수령하게 될텐데요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써 가입기간(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하단 “노령연금 지급연령 상향조정” 참조)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ㅁ노령연금 수령나이
지급개시연령은 1953년생부터 점차 상향되어 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65세(조기노령연금의 경우 60세)에 연금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연령, 소득활동 유무에 따라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이 있습니다.
ㅁ국민연금 수령액 조회하기
국민연금홈페이지에서 예상수령액을 조회할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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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연금액 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이 필요하며 간편인증으로도 로그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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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예상연금액은 매년 소비자물가변동률, 전체가입자 소득수준, 본인가입이력등에 따라 실제수령연금액과 다를 수있닫고 하네요.
과연 저는 얼마나 받을 수있을까요?
연금받는 시기는 2048년 1월이고 예상연금액은 매월 100만원초반이네요.
예상가입기간을 보니 아직 납부해야할 기간이 한참 남았군요..
2042년까지 납부했을 때 예상되는 금액이니까요...
지금까지 국민연금예상수령액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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